광주시는 건축민원서류 접수 즉시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시에 연락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건축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비용청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민원접수 안내문에는 서류접수일과 함께 수수료, 면허세, 농지보전부담금, 지역개발공채, 국민주책권 등 법정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일체 소요되지 않는다고 기재되며 민원대행업체에서 민원처리 명목으로 설계비 이외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시에 연락토록 안내되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터넷 건축민원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와의 연계를 통해 민원인들이 민원처리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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