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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용품 판매 위반, 100여개소 적발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점검한 결과 100여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기도와 각 시군은 합동으로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점검을 벌였다는 것.

1천943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점검결과 117개 업소가 적발 돼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소들 중에는 기준 규격 위반 3개소를 비롯해 표시기준  위반 3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 111개소로 집계됐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488건(농수산물 등 128건 포함)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와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특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또,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와 연근, 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정업소 발견시 1399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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