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보상계획을 세우고 20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하남시 춘궁동 209-1번지 278㎡와 210번지 578㎡ 등 47곳의 토지에 대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관련규정에 의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구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감정평가와 관련 토지소유자들은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한국도로공사는 2월 이후 보상을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은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나 하남시청 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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