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천400만 수도권 주민 식수원인 팔당호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팔당호변 및 한강수계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다가구 공동주택 등에 대해 오염 원인자 스스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팔당호 유역에 위치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와 전문 관리기술이 없어 미처리된 상태로 오수를 팔당호로 방류시켜 상수원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기준 관리대상업소 3만5천188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미처리 오수방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공영제를 도입하고 오수처리 전문 기술관리인 선임비용과 불량 오수처리시설 교체비용을 년간 150억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환경공영제 시행 전 52%에서 시행 후 6.5%로 감소했고, 방류수 BOD는 35㎎/ℓ에서 9.2㎎/ℓ로 나타나 수질환경 개선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교체사업은 수처리 공법, 현장 여건, 교체 비용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수처리 분야에서 공법 연구, 기술 교육, DB 구축 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약 1천200개소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 저렴한 비용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영세 업소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를 위한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무료로 배포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부적당한 시설을 선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도는 2009년에 기술진단 영역을 개인하수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하수분야로 확대하고 도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 오수처리시설 교체 후 객관적 효과평가를 위해 사후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원의 기술진단업무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업체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하는 팔당호 수질개선의 좋은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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