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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시행령 개정, 19일부터 적용공장 신증설 활기 띨 듯, 관광지 조성도 가능

지난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돼 시행된다.

수정법 시행령은 연면적 200㎡이상을 공장으로 적용하던 것을 산집법 기준과 같이 500㎡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있는 산업용지를 공업용지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산집법 시행령은 과밀억제 권역이나 성장관리 권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모든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경우 96개의 전 업종으로 공장증설 범위를 확대된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과 국계법에 의한 유원지 시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등을 자유롭게 조성 할 수 있다.

대형건축물도 그동안 판매용은 1만5천㎡, 업무용은 2만5천㎡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면적 규제가 폐지 돼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은 광주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증설이 허용 돼 공장입지 러시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정법은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악법으로, 시행령 개정 등 미봉책에 그치기 보다는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다만, 수정법의 일부가 개정된 것은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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