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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9억원 푼다한우, 젖소 최대 1억원 1% 저리로 지원

광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9억원을 지원한다.

특별지원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민이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지역은 농정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한우, 젖소가 농가당 최대 1억원, 양돈은 최대 2억원, 양계(오리)는 최대 5천만원, 기타 가축은 최대 3천만원이며,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지난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다른 축종은 2년 균분상황이 적용된다.

시는 대출취급기관이 농가의 담보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여 필요한 농가에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농정과(031-760-2886)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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