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관내 10개동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조사인력 10명을 투입, 2월 1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설물의 조사 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한 시설물이 해당되며 이 기간 내에 건물 사용여부와 건물용도, 건물면적,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종합해 건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대상시설은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로 공장, 창고, 축사, 주차장, 주택,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공동주택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누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31-790-6241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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