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안에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할 움직임이 보이자 경기도가 합리적으로 조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경기도는 하남시와 광주시 등 도내 26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천547㎢ 중 약 75%에 해당하는 4천186㎢에 대해 해제 요청하는 건의를 12일 정부(국토해양부)에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군 등 5개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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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여부는 향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 건의를 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 및 비도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할 경우 토지거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대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이들 지역은 '국계법'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 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 의무적 사용 등)가 없어지며, 토지취득시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해 진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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