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허위전화를 걸다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남소방서와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장난, 허위신고 전화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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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월엔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작업장 문이 잠겨있자 만취상태에서 허위로 화재가 났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같은 사례에 대해 하남소방서와 광주소방서는 소방력을 낭비시키지 않기 위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 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전화는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장난 및 허위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것은 소방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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