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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전화하면 2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당국-허위전화 여전, 관련법 적용 강화키로

앞으로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허위전화를 걸다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남소방서와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장난, 허위신고 전화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년 4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에 먼지제거를 하기 위해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해 소방차량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대해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월엔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작업장 문이 잠겨있자 만취상태에서 허위로 화재가 났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같은 사례에 대해 하남소방서와 광주소방서는 소방력을 낭비시키지 않기 위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 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전화는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장난 및 허위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것은 소방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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