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등 밀렵우심지역을 대상으로 12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인 겨울철 밀렵단속이 벌어진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와 광주시 등 7개 시군, 한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로 구성 된 합동단속반이 12일간에 걸쳐 겨울철 밀렵단속을 전개한다는 것.
해당지역은 광주시 경안천과 한강변, 여주시 북내면, 안성시 일죽면과 고삼면, 용인시 백암과 양지, 이천시 설성과 장호원읍, 영평군 남한강, 평택시 등 7개 시군이다. 또, 철새도래지역인 김포와 화성, 안산 시화호 등도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합동단속반은 총포와 덫, 올무, 창애, 극약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포획행위와 써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밀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와 박제품을 불법제조 해 판매하는 행위, 불법포획한 동물과 가공품을 취득, 양여, 운반, 알선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한편, 광주지역은 경안천과 한강변 일원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경기지부와 광주시가 합동으로 15일에 단속을 벌인다.
이에앞서 지난 12월에 벌인 단속에서는 광주시 초월면 무갑리 야산에서 장창과 사냥칼을 소지한 사람이 적발돼 초월파출소로 인계되는 등 7건에 11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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