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넷째아이를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또,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자가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인정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면 즉시 환수한다.
시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사회기본법 등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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