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이재열)는 5일, 인터넷 채팅으로 부녀자를 유인해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 후 성폭행 및 금품을 강취한 신모(남, 42)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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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지난해 12월 26일 00시 30분경 중부면 상번천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옆 지방도로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최모(여, 32세))씨를 EF 소나타로 유인해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강간 및 현금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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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사용된 차량 | ||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을 통해 부녀자 4명을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강간하고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그동안 부녀자들을 인터넷 상에서 유인할 때 약 3~4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는 등 돈을 미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접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광주에서 성남방향으로 차를 몰다 성남지역에서 내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도로상의 무인카메라에 찍은 범행 시간대의 부녀자 탑승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한 광주경찰서 지역형사2팀 유태운 팀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부녀자들이 늘면서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 채팅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상에는 각종 범죄자들의 유혹이 많고 범죄 방법도 다양해 져 돈을 미끼로 유혹하는 것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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