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는 앞으로 건폐율에 부적합 하더라고 화장실 및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은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6일, 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적합된 경우도 화장실과 계단, 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06년 5월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도 수직으로의 증축이 허용된다.
특히, 건축물 또는 대지가 관련법령에 부적합 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국계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등의 범위 안에서는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건축 할 경우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