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하남-4만, 광주-12만 필지 토지 조사공시지가 산정 위해 실시, 5천~6천여 필지 늘어

 2009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가 착수된다.

5일, 하남시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될 토지특성조사를 벌인다는 것.

하남시의 경우 사유지 3만8천620필지와 국공유지 5천611필지 등 4만231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는 하남시 전체 토지 5만5천여 필지에 80.4%가 해당된다.

하남시는 지난해 사유지 3만5천여 필지와 국공유지 2천4백여 필지 등 총 3만7천여 필지가 조사된 바 있어 2009년 조사대상 토지는 6천662필지나 늘었다.

광주시는 사유지 11만4천여 필지와 국공유지 1만4천여 필지 등 12만9천여 필지를 조사하며 이는 지난해 12만3천여 필지에서 5천8백여 필지가 늘어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각각의 토지에 대한 지형, 지세 및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발생하는 차이만큼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정한 토지특성별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시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의견 제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시장, 군수의 확인을 거쳐 5월29일 결정 공시한다.

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