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6급)는 직무와 관련 된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중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B씨(6급)는 모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아 경징계를 받았다.
C씨(6급)는 중국에서의 골프여행에 필요한 항공료와 골프 등의 일부 비용 80만원을 직무와 관련된 모 개발 대표로부터 접대 받는 등 2회에 걸쳐 2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아 징계 조치됐다.
D씨(6급)는 감독자의 사전 허가 없이 연락두절 상태에서 무단으로 9일간 결근하는가 하면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자리에서 이탈해 경징계가 내려졌다.
모 사업소 E과장은 사돈관계이면서 기혼자인 누나의 시누이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됐고 F씨(청원경찰)는 본인과 처의 공동명의로 된 건축물의 공사를 벌이면서 신고를 얻고자 소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위법행위를 했다.
G씨(6급)는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며 부당하게 협의해 신고 처리하다 적발됐고 H씨(6급)는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줬다.
I씨(6급)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를 내줬고 J씨(6급)는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출하면서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되야 할 곳을 4종 사업장으로 분류해 1종~3종 사업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복무기강해이에 대해 올 한해동안 119건을 적발해 263명을 인사 조치했다.
이 중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16명, 경징계는 68명, 훈계는 179명이 각각 행정 및 신분상 문책조치를 받았다.
도는 "2009년도에도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생활 문란 및 도덕성, 청렴성 위반, 파벌을 형성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재난 및 안전 분야 관리실태, 주민불편 및 GB훼손 등 법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감찰 및 조사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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