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1월부터 전개된다.
29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홍보를 벌인 뒤 1월2일부터 21일까지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는 것.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지에서 벌어지는 단속은 단속공무원이 모자 및 완장 등을 착용하고 계측용 시계. 온도계, 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가 활용된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 1차 사전 경고를 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이 있을 경우 자료를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남지역은 차고지 2곳과 주차장 8곳 등 10개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며 광주지역은 차고지 30곳과 주차장 74곳 등 104곳이 단속지역이다.
이와같은 다속은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등 위해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합동단속반을 꾸려 가동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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