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찾아가는 보육교육인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 홍보가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각 기관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들은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국가가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집으로 찾아가 1대1 보육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는 것.
이 제도로 자치단체는 보육교사와 이용 부모를 면담을 통해 연계 해 주고 보육교사는 물론 이용부모에게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등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보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후 도내 시군별로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시행실적이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자치단체는 아예 실적이 없어 경기도가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남지역의 경우 6명의 이용부모가 신청해 왔지만 실제로는 한명도 연계되지 않았고 보육교사는 지원과 연계실적 모두 전무하다.
광주지역은 5명의 이용부모가 신청해 이중 1명을 연계하는데 그쳤고 보육교사도 4명 신청에 1명 연계에 머물렀다.
반면, 수원시는 이용부모가 57명이 신청해 이중 17명이 혜택을 받았고 성남시(75명 신청, 8명 연계), 고양시(52명 신청, 17명 연계), 부천시(48명 신청, 9명 연계), 용인시(68명 신청, 8명 연계) 등이 비교적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28명의 부모가 신청해 12명이 연계됐고 보육교사도 16명이 신청해 12명이 연계되는 등 신청 대비 실제 연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홍보부족에 따라 신청 및 연계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경기도는 시장군수회의에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시군 홈페이지와 자막광고,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군 주민센터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중점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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