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의 수입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지만 점검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12월 22일까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점검실적 결과를 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1만9천74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허위표시 12건을 포함해 표시위반 11건, 기타 22건 등 총 45건이 위반업소로 적발돼 전체 점검대상 대비 적발률이 0.2%에 그쳤다.
더군다나 45건의 적발업소는 성남시에서만 42건을 포함하고 있고 오산시 2건, 포천시 1건 등으로 31개 시군 중 3개 지역에서만 실적이 나왔다.
따라서 하남시와 광주시를 포함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원산지표시제 점검에 적발된 업소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경기도의 '먹을거리 관리단'은 663개소를 점검해 허위표시 23건, 표시위반 7건, 기타 8건 등 38건을 적발했다.
따라서 1만9천여건을 단속한 기초단체에서 45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도 관리단의 적발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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