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12월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본격 나선 가운데, 과태로 부과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일반차량들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
시는 관련법률에 따라 지난 11월 한달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26일 현재 20건에 가까운 불법차량이 단속에 적발됐고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납부 할 경우 8만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요 단속지역은 하남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설치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며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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