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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인사위는 24일 인사위를 열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요구한 징계자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2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중 A씨는 직무와 관련해 3천3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파면됐고 B씨는 다른 공무원에게 2백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가 하면 6백만원을 받았고 C씨는 50만원을 수수해 각각 해임과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의 건립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 한 구리시 D씨와 업무에 권한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한 E씨 등 14명이 견책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F씨가 정직 3월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자 7명에 대해 견책 및 감봉, 정치처분이 각각 의결됐고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6명도 각각 징계명단에 올랐다.
이번 징계자 중에는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한 경우와 건축허가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행정신뢰를 실추하거나 근무태도가 해이한 경우, 부적정하게 골프를 친 경우도 해당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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