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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수수, 음주운전 여전경기도인사위, 25건에 29명 징계 의결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감찰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경기도인사위가 25건, 29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결과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인사위는 24일 인사위를 열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요구한 징계자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29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중 A씨는 직무와 관련해 3천3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파면됐고 B씨는 다른 공무원에게 2백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가 하면 6백만원을 받았고 C씨는 50만원을 수수해 각각 해임과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의 건립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 한 구리시 D씨와 업무에 권한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한 E씨 등 14명이 견책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F씨가 정직 3월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자 7명에 대해 견책 및 감봉, 정치처분이 각각 의결됐고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6명도 각각 징계명단에 올랐다.

이번 징계자 중에는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한 경우와 건축허가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 행정신뢰를 실추하거나 근무태도가 해이한 경우, 부적정하게 골프를 친 경우도 해당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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