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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 사용료, 내년에도 절대 못내팔당수계 시군 줄중이 예산 편성 안해, 소송은 1심서 패소

수자원공사가 팔당수계 7개 시군으로부터 댐용수사용료(물값)만 징수하고 수질개선엔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7개 시군 상당수가 내년도 예산에 댐용수사용료를 아예 편성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30억여원의 댐용수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시군은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댐용수사용료만 납부 받을 뿐 수질개선 공사비는 한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부당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댐용수사용료 납부 거부를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 간에 댐용수사용료 납부를 놓고 법률 공방은 물론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들 기관간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광주시를 제외한 양평, 남양주, 이천 등 6개 시군은 댐용수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 납부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도 19억2천만원의 댐용수사용료 예산을 확보해 놓기는 했지만 타 시군과 행동을 같이한다는 입장이어서 단독납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7개 시군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하류에 있는 팔당댐 물의 사용료를 납부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팔당호의 물은 자체 생성된 물이 거의 없고 상류의 충주댐과 소양감댐에서 유입되는 물이 대부분인 만큼 이 물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맛서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게 부여된 댐용수 사용징수 권한은 댐의 건설로 발생된 댐용수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흐르는 하천 전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행 요금 징수제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징수한계를 초과하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앞으로 물값을 내지 않겠다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과거에 납부했던 물값을 돌려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이와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소송과 관련없이 팔당댐을 발전용댐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바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4년 춘천시의 소양댐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로 촉발된 춘천시와 수자원 공사와의 물값 논쟁은 현재까지 춘천시가 53억원 상당의 물값 납부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팔당수계 7개 시군과 서울시 등이 물값 납부 거부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후 2004년부터 벌어진 수자원공사와의 댐용수 대금관련 소송에 나섰지만 수자원공사가 1심에서 승소한 후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해 11월 충주댐의 댐용수 사용료 부당 징수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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