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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여성위원 위촉에 무감각목표치 40% 미달, 양성동등 참여 요구 돼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시와 하남시는 목표수치에 미달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위원은 법률, 대통령령, 자치단체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지난 2007년 9월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여성 위촉위원을 40%이상으로 의무 규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 34.8%가 여성위원으로 채워졌지만 일부 기초 자치단체는 여성위원 위촉이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시와 광명시, 오산시 등이 40% 이상으로 여성위원이 위촉됐고 안양시도 40%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를 비롯해 군포시, 여주군 등은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 하남시와 이천시, 구리시 등은 3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공공기관들은 부서장 회의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위촉직 위원에 여성 양성평등 전문가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위촉직 정족수가 10인 이상의 위원회 중에 현재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조기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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