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 법정 의무인력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각 기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제도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또, 의무채용에 미달 할 경우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실시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전체 기능직 공무원 정원 139명 중에 최소 13명은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11월 현재, 광주시의 경우 2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채용돼 의무 채용 비율이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남시도 기능직 공무원 109명 정원에 10%인 10명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5명만이 채용된 상태다.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는 국가기관이 50%, 교육단체가 74%의 국가유공자 채용률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채용률이 떨어지자 경기도는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의무채용이 미달된 기관은 신규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보훈지청에 채용인원과 자격요건 등을 명시 해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복수 인원 중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