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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소장과 실과장, 주무팀장, 회계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이한대 부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2백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고 자금은 60%이상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금지급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하는 현행 규정보다 최대한 당겨서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며,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추진함으로써 내수촉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추진현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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