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교육경비지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빛을 보게됐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홍미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회 의원 5명이 발의에 참여 해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제정, 의결키로 했다.
이에앞서 하남시학교운영협의회(회장, 안종열)는 관내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경비를 각급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또, 하남시는 학교정보화 사업의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했었다.
시는 지난달 1일,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체육문화 공간 설치 등에 시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급식을 위한 시설과 체육활동을 위한 인조잔디 등을 시 예산의 지원으로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국장 등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2명, 교육 공무원 2명, 교육전문가 2명 등 10인 이하의 '하남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지원 결정 및 보조사업 규모를 확정한다.
또, 하남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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