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자리에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원을 부탁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현재 하남시당협 위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당시 동석해 같은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기에 하남시 모처에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 및 자리를 옮겨 계속된 노래방에서 하남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 지원을 부탁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다.
하지만 이 위원장과 증인들은 법정진술에서 출마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한편, 이 위원장은 1심 선고에 대해 "억울하다,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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