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이현재 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공선법 위반 혐의, 동석 박모씨는 벌금 60만원

식사자리에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원을 부탁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현재 하남시당협 위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당시 동석해 같은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기에 하남시 모처에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 및 자리를 옮겨 계속된 노래방에서 하남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 지원을 부탁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다.

하지만 이 위원장과 증인들은 법정진술에서 출마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한편, 이 위원장은 1심 선고에 대해 "억울하다,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