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역사 예정지와 토지용도가 변경된 84개 지역이 향후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21일, 광주시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을 고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국계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물의 신개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쥐, 토지 분할 등이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19일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는 제한을 받지 않고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와 이미 허가 된 건축물의 신개증축,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역사가 들어사는 역동 169-15 일원과 곤지암역사 주변의 실촌읍 곤지암리 367 일원, 쌍동역 주변의 초월읍 쌍동리 산 33-1 일원이 포함된다.
또, 관리지역에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탄벌동 277 일원을 포함 해 용도변경된 토지 84곳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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