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19일, 하남시는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4만5천여 필지로서 대상토지에 대해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의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토지내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또한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에도 사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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