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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시유지 불법건축물 강제철거공무원 등 150여명 투입, 광주경찰서장 현장 지휘

   
 
 
하남시 시유지인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불법건축물 5개동과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시는 16일,  해당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 개특법과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집행에는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150여명을 투입해 주거 및 간이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신축한 비닐하우스와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이용해온 컨테이너를 강제철거했다.

강제철거 시 거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 이재열 광주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으나 거주민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됐다.

   
 
 

한편, 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L씨는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무단으로 주거시설과 사무실, 샤워장, 주방, 차고지 등을 신축하고 지목이 답인 토지 2,144㎡를 고물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해왔다"고 밝혔다.

또,  "시가 2005년부터 계고장 발부 및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했음에도 L씨는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10월 31일 강제철거를 실시했고 이후 L씨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철거건물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성과 임시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달 27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L씨는 우편수취를 거절했고 지난 4일 발부한 대집행 영장 역시 수취를 거부해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시는 "앞으로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 신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휀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1차 대집행시 나온 잔재물을 모두 수거함으로써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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