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도입한 ‘고성능 번호판 인식장비’를 활용,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지역도 인근 시군까지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는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2,375건 67억4,200만원으로 광주시 전체 체납액의 25%에 해당한다. 문의) 세무과(031-760-2747)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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