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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지 과다 지정, 사유재산권 침해 막대83개소 40만여㎡ 개발 제한, 해결책 못 찾아

왕실도자 제작의 본거지인 광주지역이 오히려 도요지가 과다 지정 돼 주민들의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7개 읍면동에 걸쳐 총 83개소에 40만7천여㎡가 조선백자 도요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 1985년에 전문가들의 정밀조사에 따른 것으로 2005년에 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지정된 도요지가 잘못 된 곳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따라서 도요지로 지정된 곳 주변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면 도요지별로 가치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요지로 지정된 곳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시는 도요지의 매입 또는 선별적인 가치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문화재청에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현재까지 토지매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6년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어 토지매입에 대한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장기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묘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시는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지난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 후 의심나는 지역에 대해 별도의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히 정밀조사를 다시 벌여 사적으로 지정할 곳은 지정하되 가치가 없는 곳은 제외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서면답변을 통해 "광주시와 조속히 협의해 지표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굴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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