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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손실된 가전제품 보상 지원도척 화재 주택, 제조사로부터 교체비용 받기도

   
 
 
광주소방서(서장 안충진)는 화재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조물책임법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2차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지원 절차 및 제도안내를 통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주택에서 발생한 세탁기 화재와 12월 4일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교회 TV 화재시 소방서의 화재진압과 정확한 화재원인를 통해 피해자가 세탁기 및 TV 제조회사로부터 교체비용은 물론 15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어떤 제품의 결함 등으로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산 및 신체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또, 제품결함 등의 입증책임 역시 제조업자에게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서는 "화재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재현장에서 화재피해복구안내 홍보물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배부 및 세밀하게 안내해 줘 피해 주민이 보다 빨리 정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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