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올해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2만9천794건에 대해 총 37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의 연식, 배기량,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고 신규등록이나 말소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1월중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1기분 납기기간 중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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