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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원 개특법 개정안 수정 통과교정시설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 불난데 부채질

현기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상태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애초 제출된 개정안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사하려했던 불법행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현행대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속을 게을리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행명령과 단속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가능한 시설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교정시설 설치의 경우 그린벨트 내 입지를 불허할 경우 도심의 교정시설을 교외로 이전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입지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그린벨트 주민연합회가 1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결정은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그린벨트 내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둔 것은 38여년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로써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와 관련 김 용재 그린벨트 주민연합회 하남시 지회장은 "이번 집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전반에 걸쳐 모두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을 추가한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번 개정안 자체가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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