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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국비지원 길 트일 듯

노후화된 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구리시)실은 12일 “2008년 10월 7일 공동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국토해양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하일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낙후지역의 경우 국가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액의 10%에서 50%까지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법률이 확정되면 도시 재정비의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합계금 약 8천억원(보상비 포함)에 대해 최소 800억원(10%)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광덕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도 재정자립도와 낙후지역 해당 여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을 거쳐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12월 12일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개월의 경과규정이 지나기 전인 2009년 3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시에도 경기도 및 해당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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