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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영훈 의원 '무죄'"의정소식지 내용은 일반적 의정활동"

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원이 의정소식지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된 것과 관련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김 의원의 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 "의정소식지에 시의 사업을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정활동을 소개한 일반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2백만원을 구형했고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10일 안에 결정지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결과에 대해 "그동안 본인을 믿고 도와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 드린점이 매우 송구스럽다"며 "깨끗한 마음으로 유권자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는 22일, 한나라당 이현재 하남시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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