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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즉,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과거의 임료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임료만 받을 수 있고, 장래의 임료는 판결일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甲은 관할시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거 5년간의 임료 및 장래 임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료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소송에서 甲이 승소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시청에 매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관할시청에서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목을 변경하여 그 부분에 관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영만변호사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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