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신장동과 창우동 0.57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이에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10일, 시는 신장동과 창우동 등 2개 지역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0.570㎢물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주민의견 공람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식을 작성해 시 개발사업단(031-790-6285)이나 신장2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 지역은 하남시 지역현안 사업 512부지로 내년 6월 경 국토해양부가 헤제 승인을 해 줄 경우 경기도가 7월 경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장동과 창우동 일원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판매관련 시설과 유통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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