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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최 정원 축정팀장 | ||
최 팀장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규제개선특위 등에 현행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8-46호, 2008.3.6)'고시에 쌀겨를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개선 의견을 제출해 고시개정을 이끌어 낸 것.
이는 타 지역에서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독 특별대책지역에서만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시킨 것이다.
쌀겨는 양곡의 부산물로 비타민 A, B1, B6, 인,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는 사료관리법 상 식물성 단미사료로 분류되며 사료로 활용할 경우 수분 조절제 및 발효제로서의 기능을 가져 사료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우수한 원료다.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쌀겨 등 부산물은 월 평균 50여톤에 이른다. 이를 사료로 사용하면 연간 2억원의 절감할 수 있는 분량이다.
최 팀장은 "불합리한 환경부 고시 하나만 고치면 오히려 폐기물 발생을 억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환경규제개선이 지속됐다"며 "2006년말 부터 국제 사료용 곡물 및 조사료 수입가격이 상승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이번 고시 개정으로 덜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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