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의 창고를 양성화 해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해 임시회로 넘겨지게 됐다.
8일,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그린벨트가 자치단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는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고 창고는 공산품 등의 물류창고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에 냈다는 것.<본지 12월 4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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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남시와 과천시 등 자치단체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보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창고가 쓰여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소위가 열린 뒤 5분여 만에 폐회 돼 다뤄지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예산심사 등 중요사안에 대해 여야가 대치국면에 있어 개정안을 다룰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추후에 이 개정안이 다뤄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1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지가 주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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