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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강제철거 거주민 L씨 구속 돼무허가주택 건축 및 공무원 폭행 혐의 적용

지난 달 강제 철거된 하남시 신장동 환경기초시설 내 불법건축물과 관련 건축행위자 L씨가 3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검은 L씨가 불법형질변경과 무허가주택 신축, 건축물 철거명령 불이행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위반 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등을 찾아가라는 공문을 전달하려 한 현장방문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관련 법률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속 된 L씨 등 거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부지에 무단으로 주거시설과 사무실, 주방, 차고지 등을 만들고 지목이 답인 2천여㎡의 토지에 고물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 컨테이너 4동과 조립식 판넬 구조의 가설건축물 16개 동을 주거용도로 불법 사용해 지난 2005년부터 원상복구 계고장을 4회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 3회와 이행강제금 8백여만원을 부과해 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10월 30일,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것.

시는 "L씨 등 일부 거주민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위 분양정보를 입수하고 현장 파악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앞으로 강제철거 장소의 관리를 위해 휀스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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