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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연합회는 5일, 하남시 그린벨트 주민연합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17일 오후 2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날 집회는 하남시, 남양주시, 부산시 등지에 그린벨트 주민 1만여명이 참석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그동안 김 용재 하남시 지회장을 비롯해 이 은선 남양주지회장, 전국연합회 서 재철 사무총장 등이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입법발의 저지운동을 벌여 소위원회 심의를 잠정 보류시켜 놨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이 언제 심의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특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정명령자를 시장, 군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병경과 이행강제금 1억원까지 부과, 불법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행위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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