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질개선본부가 광주시와 남양주시 등 팔당수계 7게 시군에서 오염부하량이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및 숙박업,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에서 기준치가 초과 돼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구역 외 오염부하량이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총 4천1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전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12월 3일 현재까지 3주 동안 지도, 점검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897개소(22.4%)를 점검한 결과 18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지자체별로 민간 환경단체 NGO등이 함께 참여하여 음식업소, 숙박업소, 공동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수관로 연결을 추진한 116개소와 휴폐업 업소 70개소, 미입주 41개소, 비정상신고 1개소 등 228개소를 제외한 방류수 669건을 시료 채취해 분석 의뢰했다.
이중 210건의 오염도 검사 분석결과 17건이 법적기준에 초과됐으며 관리기준 위반 1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했다.
그 결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40만원의 과태료와 함꼐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용인시 운학동 C음식점의 경우 BOD가 7배 초과한 152ppm, SS는 3배 초과한 67ppm에 달하는 오염된 오수를 방류했고, 포곡읍 P가든의 경우 BOD는 8배 초과한 160ppm, SS는 3배 초과한 74ppm에 달하는 오염된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용인시는 포곡읍의 H음식점, Y음식점, 역북동의 H음식점등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5개소 및 처인구의 Y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용량이 200톤/일 이상일 경우 6개월 마다 최종방류수 자가측정 의무규정을 위반 등 총 6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했다.
양평군은 용문면의 L빌라, 양평읍의 J음식점, T모텔 등 6개소, 남양주시는 와부읍의 S모텔, 조안면의 H음식점 등 4개소, 가평군의 R음식점 1개가 배출허용기준(BOD, SS: 20ppm)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12월 28일까지 지도,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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