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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실시, 도 교육감 선거 문답풀이이번 선거부터, 도민이 직접선거로 선출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누구에 의하여 선출되나요?
경기도교육감선거는 2009년 4월 8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 선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교육감을 선출하여 왔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 12. 20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선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실시되며,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9일부터 실시되며, 예비후보자의 자격으로는 도지사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2007년 3월 25일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고, 2009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직 교육감은 제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3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김인숙 기자  ipssa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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