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전면 감면하기로 했다. 또, 수도의 부정수금을 적발 또는 신고 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5일, 시는 누수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포함시켜 사회안정망 확충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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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시가지 | ||
또,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와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이 있는 경우에 수도사용자는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누수요금을 100% 감면해 주고 학교에서의 사용요금은 누진률의 적용 없이 1단계 요율만 적용한다.
이밖에, 수도 부정수급을 적발 또는 제보 해 처분한 경우엔 해당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누수를 발견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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