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된 광주시 태전3지구에 대해 사업자 지정을 철회하는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됐지만,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 상당수가 허위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인터넷판 12월1일, 지면 12월4일 7면 보도> 이 사안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는 4일, 김영훈 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번주까지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내주 월요일 경찰 또는 검찰에 이 사안을 넘길 계획이다.
이에앞서 모 건설사 한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씨는 지난 달 13일, 시의회에 태전3지구의 공영개발 취소를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본지 11월13일 인터넷판, 지면 11월20일 4면 보도>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의 원리에 맞게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영개발을 반대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와관련, 청원서와 함께 1천714명의 주민서명부도 함께 제출됐는데 주민서명 중 일부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행감특위에 따르면 "서명도 하지 않은 광남동 자치센터와 동장이 포함됐는가 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건물도 서명부에 있다"며 "더군다나 서명부에 있는 일부 서명인은 사실자체를 아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서명에 문제가 불거지자 행감특위는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라며 "시의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감특위의 한 의원은 "5명의 시의원이 이 사안을 수사기관에 넘기는데 합의했다"면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전3지구는 광주지방공사가 9만653㎡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743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지난 2월,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돼 공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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