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이다 매월 받아오던 월급봉투가 아닌 13번째 월급을 받을 차례다. 연말정산은 내 스스로가 찾아서 받는 월급인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11월사용 분까지만 정산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났으며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인정받게 됐다. 쓴 만큼 돌려받는 노하우를 알아보기로 하자.
올해부터 달라진 정산방식
올해부터는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을 주로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영아보육시설,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단, 월 단위 주1회 이상 진행하는 학원이어야 한다.
초, 중, 고생의 교육비 공제도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총 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 받던 것을 총 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많아진다. 하지만 주의 할 점도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 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까지 포함 된다는 점이다.
과세표준도 달라져
과세표준이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모든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 과세에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데 이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과세표준 기준은 지난해 1000만원 이하가 8%였던 것이 올해는 12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1000~4000만원은 1200~4600만원으로 17%로의 세율을 적용하고 4000~8000만원은 4600~8800만원으로 26% 적용, 8000만원 초과는 8800만원으로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각 구간별로 200~800만원 인상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 같은 과세표준 변경은 연말정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미 올 한 해 동안 세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에 과세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매달 생활비를 부모님께 드린다면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이는 친부모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해당된다. 단,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여야 한다.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출산했는데 혜택이 있나?
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6세가 되는 해까지는 매년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올해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다자녀 추가공제다.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는 1명 늘어날 때마다 100원씩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성형수술은 올해 해야 혜택
성형수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보약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등은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펀드도 소득공제 대상
펀드는 올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경제 대책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인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월20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혜택을 받을 수없으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한다.
연금저축은 어떤가?
연금저축의 경우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불입한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2001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1년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좋다는데?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자금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없다.
국세청도 정산 절차 간소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필요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쉬워진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다양화, 간소화 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해당 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된다.
윤제양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