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창고를 양성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내 창고가 현행제도로는 농산물 보관 창고로만 허용되고 공산물 보관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창고를 공산물은 물론 공장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 할 경우엔, 불법축사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던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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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하남시와 과천시 등 그린벨트가 자치단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는 창고 설치를 허용하고, 창고는 공산품 등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이미 지어진 축사용 창고 등을 용도변경 할 수 있게하고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발효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전체면적이 50%가 넘지 않은 지역구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5일에 있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하남시의 경우 축사의 95%정도, 약 4천여개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남양주시도 6천8백개에 달하는 축사가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등 그린벨트 내 창고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창고에 대한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어 그린벨트 주민들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무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그린벨트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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