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05~2008년도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94명이 2억 47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일 28일까지 한 달 동안 도를 비롯한 시군의 감사부서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총 2,767명을 대상으로 각 소속기관별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도청 25명을 비롯해 안성시 26명, 평택시 24명, 용인시 18명, 포천시 12명 등이 부당 수령자로 확인 됐다는 것.
또, 47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광주시의 경우 1명이 86만4천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하남시는 56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부당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를 비롯해 31개 자치단체 중 하남시를 비롯해 부천, 파주, 의왕, 동두천 등 5곳은 부당수령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부당수령자가 적발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수령자는 지난 10월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직자 총 2,767명의 7%에 해당되는데, 도는 자진신고자 427명 중(소방직 포함) 25명으로서 5.8%, 시군이 자진신고자 2,340명 중 169명으로서 7.2%를 차지했다.
이들 부당수령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농을 하지 않은 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앞으로 이들 부당수령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했던 쌀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중앙방침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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