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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수원 공장입지 7km까지 완화정진섭 국회의원, "광주지역 가구, 조립공장 등 해당"

이달부터 광주지역에서는 상수원지역의 공장입지 제한이 10~20km에서 7km로 완화 돼 시행된다.

   
 
 
3일,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제한을 7km로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이 내용이 포함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개정안이 3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4일부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한다"는 것.

다만,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지역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야만 한다.

한편,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으로 조립공장과 가구공장 등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경우도 하수처리구역에서는 12월 4일부터 이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우리 광주시가 아직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정 의원은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이 곧 의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아가고 있고, 의무제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 중 '시장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해 같은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은 내년 6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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